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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visa 신분 해외여행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b**123****
조회2,404 공감0 작성일1/20/2014 8:04:09 PM
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을 기다리는중 갑자기 해외에 나갈경우
I-131이 승인된 상태에서만 출국이 가능한지,아니면 F-1 VISA 신분으로도 여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달 말에 출국을 하여야 되는데 아직 i-131진행이 Initial Review 상태라 언제쯤 승인이 될지 몰라 초조 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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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10:48:1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하신 이후라면, F-1비자와 I-20기간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AP (여행허가서) 를 이용하여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F-1이 비이민비자이지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이미 이민의사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F-1으로의 입국은 불가능할듯 싶고, 장기해외체류는 영주권 진행 포기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54:26 AM
학생신분에서 I-485접수후 여행허가서없이 미국을 출국할경우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됩니다.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왔건 미국내 신분변경이든 똑 같습니다. 반듯이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 pass로 예약하시고 영주권 접수증,여행허가서 접수증,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행허가서를 받으셔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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