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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제?? 케빈 장 변호사님께 2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2,137 공감0 작성일1/20/2014 10:42:48 AM
항상 성실한 조언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불체기간이 88일인데
E2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신청ㅣ을 한 경우 180일 이하 불체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맏는지요..
재심 청구도 기각되면
I-824로 다시 신청해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 걸리는지..
지금 저만 영주권을 받고 가족은 거절되어 가족 모두힘든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하느지 조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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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4 11:30:1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180일에 대해서는,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에 미국 재입국을 하실 때에 크게 문제가 안되고, 영주권 심사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은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경우, 재심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만 만약 기각될시, 다른 사유가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유가 있지 않고 행정상의 실수로 다시 한번 기각된것이라면, I-824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1:43:34 PM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때까지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경우 불법 체류기간, 혹은 불법 고용기간이 180일 미만인 신청자는 이민법 245(k)조항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 신청자는 245k조항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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