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180일에 대해서는,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에 미국 재입국을 하실 때에 크게 문제가 안되고, 영주권 심사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은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경우, 재심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만 만약 기각될시, 다른 사유가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유가 있지 않고 행정상의 실수로 다시 한번 기각된것이라면, I-824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