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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와 결혼

지역Oregon 아이디t**g3a****
조회8,738 공감0 작성일1/19/2014 10:10:28 PM
저희가족은 2008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비자변경을 하려다 여러가지 일로 6개월을 넘겨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큰딸이 16세로 입국해 하이스쿨 3년 지금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려합니다.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이구요. 물어볼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서류를 저희가 준비할시 어떤 서류가 필요지요? 서류중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포함되어있었던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서류를 2008년 1월에 때서 미국으로 가져왔는데 사용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또 영문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어디에 해야되는지요? ( 사용이 안되면 어디서 서류 구비를 해야되나요?)
2). 남자친구와 결혼하기전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할려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한국에 친척과 지인이 많아서 미국과 한국 두나라에서 결혼을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미리 혼인신고하고 임시영주권이 나와야 결혼식을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을 해야되기때문에 혼인 신고먼저할려하는데 . (딸은 이번학기학비를 내어서 학교를 다녀야되기 때문입니다)

....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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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4 10:37:4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로는 I-130/I-485 이외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민권자
1) 시민권 증명: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
2) 소셜 번호/ 운전면허증
3) 이전 결혼한 경우 이혼 증명
4) 사진 1장
5) 재정 보증서: I-864
6) 결혼 증명서

(2) 외국인 배우자
1) 여권/ I-94
2) 출생 증명(가족관계 증명서)
3) 이전에 결혼한 경우 이혼 증명
4) 사진 2장 (노동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시 4장 추가)
5) 병원 점검 서류(I-693)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경우 심사관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특별히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번역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남자친구 분과 떨어져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 보증의 경우,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재정 보증을 서 줘도 상관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g3a****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23:53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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