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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군에 있는 아들이 저를 초청하면

지역Texas 아이디****05****
조회3,334 공감0 작성일1/19/2014 3:11:58 PM
아들이 다음 달 미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저를 초청하면,
부양가족인 제 아내와 고등학생 딸도 같이 영주권을 받나요?

아니면, 아들이 저와 아내를 부모 초청해서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제가 영주권자로서 제 딸을 초청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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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4 9:20:41 AM
안녕하세요

아드님 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직계가족으로 따님이 아님 부모님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드님께서는 부모되시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를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은 0순위에 해당하므로, 빠른 시간안에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본인의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것은, 현재 시민권 형제 자매 영주권 신청 우선순위 날짜가 2001년 10월 22일입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후 따님을 초청하시게 될 경우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9월 8일입니다 (몇달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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