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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에서 영주권으로

지역Virginia 아이디z**2****
조회1,969 공감0 작성일1/19/2014 2:23:02 PM
저는 학생비자로 있다가 작년(March 2013)에 등록금 문제로 학생 신분을 잃었습니다.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중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영주권자 신분이며 영주권을 취득한지는 8년정도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신분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 남자친구와 제가 시민권 취득 전에 결혼신고를 먼저 할 수 있나요?(저희는 버지니아 거주중이며, 아직 다행히도 제 운전면허는 올해 5월말까지 입니다.)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 한 후에 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때 결혼 기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결혼신고를 일찍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저희가 공동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계좌가 나중에 사실혼 (동거) 을 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혼 사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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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4 9:14:44 AM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시민권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결혼 신고를 먼저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신고를 먼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하신 경우,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으로 발부 받으 실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안될지라도, 결혼 기간이 길수록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판단할듯 싶습니다.

또한 동거에 대한 사실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유효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부부라면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가 사실혼을 인정해주는 주여야지 되고,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의 사실혼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다를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분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간 것들 (은행,유틸리티, 아파트, 차, 집, 신용카드, 보험 등) 이 증거서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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