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시민권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결혼 신고를 먼저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신고를 먼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하신 경우,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으로 발부 받으 실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안될지라도, 결혼 기간이 길수록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판단할듯 싶습니다.
또한 동거에 대한 사실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유효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부부라면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가 사실혼을 인정해주는 주여야지 되고,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의 사실혼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다를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분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간 것들 (은행,유틸리티, 아파트, 차, 집, 신용카드, 보험 등) 이 증거서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