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 졸업후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이냐에 따라서 요구조건이 달라집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는 R1 비자 이외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합 답변으로는, 비자 변경 걸리는 시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졸업전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생신분 끝나시고 OPT 하실 계획은 없으신건지요?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CPT 를 하셔도 나중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졸업후 OPT 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