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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조회4,171 공감0 작성일1/23/2014 10:35:52 PM
안녕하세요..

다른 질문글들을 보니..

유학생 신분인데,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분 얘기를 보았습니다.
OPT관련된 일시적 워크퍼밋인지 영구적 워크퍼밋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영구적 워크퍼밋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하신다는 얘기를 보았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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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1:10: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나오시기 전까지 영구적인 워크퍼밋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본인의 비자유효기간에 맞게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워크퍼밋밖에 없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석사학위가 있으면 EB-2 (취업이민)으로 이민을 진행할 수 있고, 또는 EB-5 (투자이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과 과정이 다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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