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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재질문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v**eta196****
조회1,374 공감0 작성일1/23/2014 7:06:49 PM
제가 아랫글에서 드린 질문에 변호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주셨는데요.


I-130 승인이후 문호오픈 전까지 한국에 거주하시고, 다시 미국입국하신후 I-485를 접수하셔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의 경우, I-485 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추가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한국서 거주하다 문호 오픈후 미국에 다시 들어와 i-485를 제출한다면 관광비자라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거주시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영주권을 말씀하신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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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1:04:10 AM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상태로 재입국 하셔서 I-485(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의 경우, 한국 거주시 문호가 열렸을때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되실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v**eta196****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58:11 AM
아 이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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