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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조회1,698 공감0 작성일1/23/2014 6:20: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시민권을 취득후 현재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 신청 중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한국에 혼인 신고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시민권 신청시에는 미혼이었는데
신청기간 중에 결혼을 하였고 신청서류는 미혼인 상태로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경우 배우자 초청시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가요?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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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6:48: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당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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