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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지역ETC 아이디v**eta196****
조회1,814 공감0 작성일1/23/2014 4:31:59 PM
시민권자 아버지의 미혼성인자녀 초청의 케이스로 i-130을 제출하였고 어프르브 된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앞으로 약 6년정도까지는 합법적인 비자연장이 무리없어 보이는데 그 이후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제 케이스오픈 날짜가 6년이 살짝넘을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럴경우 제 비자가 만료되기전 다시 한국에 나가서 문호오픈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려도 무방한건지요. 아니면 무조건 확실히 비자 연장후 미국내 거주하고 있어야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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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5:13:49 PM


체류신분이 만료되시기 전에 한국에 나가셔서 open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시면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I-130을 제출을 하실때 미국에서 진행을 한다고 표기를 하셨고, 미국에 계실때까지 우선일자가 풀리지 안아서 한국에 가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민국이 아닌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겠다는 것을 이민국과 NVC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5:18:16 PM
안녕하세요

I-130 승인이후 문호오픈 전까지 한국에 거주하시고, 다시 미국입국하신후 I-485를 접수하셔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의 경우, I-485 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r580****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4:41:50 PM
제 와이프의 경우 보면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영주권 받고 들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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