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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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14 9:28:58 AM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 종교이민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I-360을 접수하여 진행하다가 작년 1월 7일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풀타임 경력이 2년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이 모자랐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던 중 디나이 일 주일 뒤에 이민국에서 변호사님께 개인 메일로 리뷰를 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2일 다시 디나이 확인이 왔습니다.
체류신분을 펜딩스테이로 하였기에 디나이된 결과 미국에 체류할 수 없어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학생신분에서 OPT로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는 기간에 학생신분이 기간이 끝나 펜딩스테이로 신분을 유지했음).
그런데 제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변호사님께서 6개월 모자랐던 풀타임 경력이 디나이 기간 중 채워졌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다니아(리뷰)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민국에서 연락도 오지 않고 서류 진행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 서류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은 이민법 변호사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님으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신분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 케이스가 서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서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