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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올리겠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h**a537****
조회1,540 공감0 작성일1/22/2014 5:08: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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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5:47:1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발급 받으시기 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건강 혜택인 메디칼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정부 보조 혜택으로는 현금보조 나 장기 요양 혜택 정도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a537****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8:06:36 PM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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