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분이 영주권자입니다. 그 분의 부모님이 지금 미국에 방문으로 체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분은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1달후면 방문비자가 끝이납니다. 그러면 바로 불체가 시작되는데 그 상태에서 부모님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체중인 부모님이 영주권자인 아들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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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2014 4:07:01 AM
안녕하세요
그 분께서 영주권자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만 해당하므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