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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sksshadle****
조회1,806 공감0 작성일1/22/2014 3:45:21 AM
제가 아는분이 영주권자입니다.
그 분의 부모님이 지금 미국에 방문으로 체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분은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1달후면 방문비자가 끝이납니다.
그러면 바로 불체가 시작되는데 그 상태에서 부모님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체중인 부모님이 영주권자인 아들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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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4:07:01 AM
안녕하세요

그 분께서 영주권자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만 해당하므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09:34 PM
부모가 불체자가 됀다해도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후 얼마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안히 계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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