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지자가 EDD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받은후에 EDD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받은후 4개월만에 스폰서해준 회사가 relocate 을 타주로 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라면 EDD 를 신청해도 차후 영주권 renewal 이나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을까요?
차후에 영주권 renewal 이나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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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0/2014 2:32:5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직하신후 EDD에서 주 법에 따라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나서 약 2주 후에 신청자 및 고용주와 전화 인터뷰를 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