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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횡포에 대처방법

지역Indiana 아이디s**hoi6****
조회3,686 공감0 작성일1/30/2014 7:10:04 AM
저는 6년전에 취업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지난해 8월 i-485를 접수시켰고,
한달후 승인이 되어서 스폰서에 통보를 했는데,
스폰서가 지금까지 제스폰서를 유지하기위해 tax를 낸비용등을
전부 지불해야 세금보고를 해주겠다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영주권비용등으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몇만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상태인데,
운좋게도 10월달에 그린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폰서는 설득이 안되고, 돈은없고
나중을 위해서 세금보고는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지인을 통해서 같은업종,같은 금액을 다른 스폰서에서 할려고합니다.

1)제방법이 가능한지요?(지금부터 다른스폰서 세금보고)
2)5년후 아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것 같은데 방법은?
3)10년후 갱신할때는 문제는 없는지요?

영주권이 나왔는데도 기쁨도 잠시 또다른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합니다.
미리 답변주신것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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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4 8:38:47 AM
안녕하세요

10월달에 영주권이 나오셨으면, 대략 4개월이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6개월 또는 1년정도는 일을 하시고 고용주를 변경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물론, 오래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니시던 직장을 옮기시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본인의 '타당한 사유'와 관련된 상황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시민권 신청 및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당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것 같이, 본인의 고용주가 본인에게 세금으로 낸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본인의 직장 이동의 '타당한 사유' 관련 상황 자료들을 준비해두신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9:09:01 AM
가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취업 이민으로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실제 그곳에서 일하기로 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스폰서를 해 주고 돈을 주기로 계약이 된 관계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양쪽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스폰서의 입장에서 스폰서를 해 주어서 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서는 고의적으로 일하러 오지 않았다고 이민국에 리포트하면 이민국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님이 그 리포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님의 가족 모두의 영주권은 취소 될 수 잇습니다.
만약에 실제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하기로 처음에 계약이 되었다면 님은 그 곳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폰서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폰서에게 부탁하여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고용할 수 없다는 레러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he****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10:05:25 AM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셨다면 모를까 일을 안하시고 페이첵만 받으신거면 스폰서측에서 부담한 택스를 청구하는것이 그리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직원을 채용할때 직원 부담 택스도 있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택스도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일을 안하시고 페이첵을 받으셨다면 회사에서 그만큼 편리를 봐준건데 대가를 요규하는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담한 택스를 내주는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10:56:01 AM
상담 내용을 귀신같이 파악하신 댓글님들에 박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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