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에 영주권이 나오셨으면, 대략 4개월이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6개월 또는 1년정도는 일을 하시고 고용주를 변경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물론, 오래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니시던 직장을 옮기시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본인의 '타당한 사유'와 관련된 상황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시민권 신청 및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당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것 같이, 본인의 고용주가 본인에게 세금으로 낸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본인의 직장 이동의 '타당한 사유' 관련 상황 자료들을 준비해두신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