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현재 (2014년 2월) 우선순위 날짜는 2006년 7월 8일입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을 조언해드릴수는 없겠지만, 위의 우선순위 날짜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본인께서 지켜야 할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인과 본인의 자녀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