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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승인전 무비자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family****
조회4,118 공감0 작성일1/28/2014 11:59:48 AM
안녕하세요.

남편은 아직 한국에 있고 아내인 저랑(시민권자) 아이만 먼저 입국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남편 I-130를 신청해서 접수번호 받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승인까지의 processing time이 작년부터5개월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래 2가지 옵션들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남편이 일단 무비자로 방문 할까합니다. 승인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서야 작년3~4월 신청자들것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희거는 아직 멀었을것 같고 그 사이에 방문으로 왔다가 나가면 될것같은데...혹시 방문중 진행이 빨라져서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분조정 I-485 신청해서 하면 되나요?

2. 남편이 미국에 오면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학교다니면서 승인을 기다리는것도 되나요?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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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4 12:20:41 PM
안녕하세요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본인이 시민권자시고 남편분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신 것이신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비자로 미국 방문하신후 신분변경(i-485)은 신청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부모와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의경우 정도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민권자이시고, 남편분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싶습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이외의 경우라면, 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남편되시는 분이 미국에 오신다는것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신다는 말이신지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I-130 승인을 기다리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오셔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4 2:36:08 PM

남편분께서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하신다면 들어오신후 I-485를 신청하실수 있고 I-485를 신청하신 이후에는 90일이 지나셔도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두가지 점에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 I-130을 신청해놓으신 상황에서 무비자로 입국시 이민심사관이 공항에서 이를 문의할수 있습니다.

2. 만약 무비자로 무사히 입국하신다고 하셔도 I-485를 접수하는 시점을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90일 안으로 서류가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시점에서 서류를 접수한다면 입국의도 (무비자로 방문의사로 입국)를 문제삼을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family****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34:19 PM
케빈 장 변호사님 빠른 조언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제가 시민권자이고 남편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한게 맞습니다. Processing time을 확인해보니 5개월 훨신 넘을것같아서요....남편이 먼저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무비자 방문이나 앞으로 다닐 학교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는걸 문의 드립니다.
j**family****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40:38 PM
그러면은 남편이 무비자로 와서 I-485 신청하면 되는겁니까? 접수된후로는 무비자기간이 지나도 영주권 승인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다는게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family****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3:19:26 PM
그렇군요~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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