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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iy****
조회3,412 공감0 작성일1/27/2014 5:14:19 PM
안녕하세요.
2013년 (3월) 취업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폰서회사에서 이제 여건이 되어 신고할려고 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아니겠지만 영주권 취득 후 최소 6개월동안은
세금보고를 해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작년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향후 시민권 신청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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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4 10:13:06 AM

회계사와 스폰서 회사 사장님과 상의후 작년 세금보고를 현시점에서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지만 작년의 회사 세금보고와 종업원 세금내역이 바뀌는 일이기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스폰서회사에서 작년에 급여를 발생한것으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4 10:47:47 AM
안녕하세요

작년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스폰서회사와 논의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작년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세금보고를 못하였어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실때 그런 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상황을 나타낼수 있는 자료들 과 스폰서 회사 사장의 편지등이 이에 해당하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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