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회사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NIW의 경우 스폰스도 구할 필요가 없고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과정도 거칠 필요가 없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In r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g.7, 1998) 케이스에 따르면, NIW 케이스를 승인 받기 위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Substantial Intrinsic Merit)가 있어야 하고, (2)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특정 주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 (National in Scope)에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며, (3) 신청인의 전문성이 노동인증서 요구를 통한 미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미국 국익을 포기할 만큼 미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이 성립될 경우 이민관의 자의성에 의하여 NIW 가 승인이 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개발경력 10년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학위,논문,추천서 및 본인의 자격요건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