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의 경우 만료후 또는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잘못아시고 계신듯 싶은데,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신것이 아니라 '기한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계신 영주권자'이십니다.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단순 음주운전만으로 추방당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비윤리 범죄(Moral Turpitude)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 운전으로 추방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 년도의 Leocal v. Ashcroft 케이스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