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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Visa 로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1,988 공감0 작성일2/5/2014 4:14:44 PM
한국에 거주 중인데 제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나이는 21세).
소득증명은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스폰서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번에 남편이 교수라 미국 대학에 연구차
1년간 J-visa 로 들어올 때 같이 가는데, 여기서 질문:

1. 방문비자가 아니라 J-Visa 상태에서 미국 체류중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아님 예전에 받아 두었던 10년짜리 방문(B-1, B-2)
등으로 영주권 신청 (130, 485)을 해야하는지

3. 한국에서 데사관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 미국
에서 체류하는 동안 딸로 하여금 130, 485를 동시에 진행
하고자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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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4 4:39:18 PM

J 비자로 입국하셔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I-130과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J 비자의 경우 본국 귀국의무의 조건이 붙어서 비자가 발급되신 경우에는
Waiver를 받으셔야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웨이버를 받으실때까지는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4 4:49:01 PM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입국하셔서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J1 비자의 경우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을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2년 본국 거주의무가 J1 비자 아래 있을시, 그 의무를 면제 신청을 하신뒤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Waiver 는 대략 3~4개월 소요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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