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하신후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 미혼인 피초청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민권 미혼자녀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시민권 미혼자녀에서 시민권 기혼자녀로 우선일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셔서 기혼자녀가 되는 순가, 이 사실을 내셔널비자센터에 통보하신다음,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순위가 떨어지게 되므로 더욱 오랜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2014년 2월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월 1일이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5월 15일입니다, 대략 4년 4개월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