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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m**tan****
조회1,984 공감0 작성일2/4/2014 8:30:06 AM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노동허가서가 1월에 접수가 됬습니다

이래저래 사이트보다가 숙련직하고 비숙련직으로 나누던대요

그런대 숙련하고 비숙련하고 노동허가 심사를 따로 나눠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

냥 3순위로 해서 같이 진행 하는 건가요 인터넷 보니까 3순위 비숙련에 관련된 것

은 많은데 숙련직에 대한 정보는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차이점을 알고 싶습

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영주권과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영주권도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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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4 9:55:4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스폰서인 고용주가 요구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험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하며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경험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반면,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전문직과 숙련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직종을 말하므로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모두 스폰서로부터 Permanent Full Time직 오퍼를 받고, 노등인증서의 승인이 필요로 하며, 그 직책에 미국내에서 일할 사람을 찾을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2월 현재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의 경우 동일하게 우선일자가 2012년 6월 1일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영주권 수속의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거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에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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