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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미국 체류기간 계산

지역Colorado 아이디e**e43****
조회1,814 공감0 작성일2/3/2014 5:11:34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에 입국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적인 계약으로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영주권 관련 방문을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서 미국 영토를 다녀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데.....

제 문의 사항은 괌이 미국 자치령으로 알고 있는 데 괌 방문도 미국 영토 입국으로 간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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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4 6:29:33 PM
안녕하세요

괌체류도 미국 입국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Re-entry Permit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고정적으로 본문에 써져있는'6개월에 한번씩'이시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 세금 신고나 연금, 은행 계좌 보유등 본인의 미국 거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것들을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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