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통하여서 비자없이 미국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밀입국을 의미하시는 지요? 현재 이민법상으로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Waiver (재입국금지 사면)를 신청하여서 허락을 받는 방법정도뿐 입니다.
만약 밀입국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상태시라면, 안타깝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영주권을 받거나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분이 시민권자인 사실또한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이 어떤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