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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r**ola****
조회1,410 공감0 작성일2/1/2014 1:03:41 AM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는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련데, 문제는 제가 미국 이민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본의 아니게 의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유로 2012년 12월에 보게된 인터뷰에서 section 212(a)(2)(A)(i)-Crime involving Moral Turpitide-Fraud 의 이유로 거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며 2) 만약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획득할 조건이 된다면, 시민권 취득 후 수속을 밟는게 조금이라도 나을 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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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4 11:08:1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이민국적법 §212(a)(2)(A)(i)(I)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되며 신분조정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한, 본인이 이야기 하신 두가지 경우 (미국입국 & 신분변경) 모두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덕성범죄에 대한 2가지 예외조항이란, (1) Petty Offence Exception (경범죄 예외조항) - 본인께서 벌금을 내신 도덕성 범죄 행위의 최고선고 가능 형량이 1년 이하이면서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되실수 있습니다, (2) Waiver of Crime of Moral turpitude under Section 212(h) 입니다. 본인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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