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서 합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겠지만, 그분의 이민사기와 관련하여 리포트 하시고 싶으시다면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핫라인인 1-866-DHS-2-ICE (1-866-347-24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따르면, 이민 사기는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지인분은 3가지중 Benefit Fraud 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숨김으로써 이민(신분, 비자)으로서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Benefit Fraud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민국에 한번만 리포트 하셔도 조사를 착수하므로, 굳이 여러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