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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1,427 공감0 작성일2/8/2014 5:28:19 PM
지난번 간호사 영주권에 대한 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궁금 한게 있어서요. 간호사가 영주권을 신청시 schedule a로 복잡한
Perm 단계를 면제 받지만 형식적으로 ETA9089는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ETA9089는 신청하면 바로 접수증이 오는건가요? 아님 신청 했다고 작성만 하면 되나요? 병원 HR 에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질 않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Prevailing wage 는 끝났다고 ETA9089를 해야 한다고하는데 도무지 그게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그리고 그이후로 무었을 더해야 I-140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좀 알아보니 ETA이후론 병원 온라인광고 일주일후에 한달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하는데...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언제쯤이면 I-140를 신텅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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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4 11:36:36 PM
안녕하세요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에 속하는 일반 간호사는 Schedule A에 속하므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다른 취업 이민처럼 광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ETA 9089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Schedule A에 속하는 간호사는 노동허가(ETA 9089)를 I-140와 동시에 신청하고 승인이 나거나 쿼터가 열리면 I-485를 신청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병원 HR 과 무슨 오해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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