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에 속하는 일반 간호사는 Schedule A에 속하므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다른 취업 이민처럼 광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ETA 9089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Schedule A에 속하는 간호사는 노동허가(ETA 9089)를 I-140와 동시에 신청하고 승인이 나거나 쿼터가 열리면 I-485를 신청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병원 HR 과 무슨 오해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