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현재 결혼사실 증명때문에 영주권이 보류가 되어있다고 판단되므로, 두분의 결혼 사실을 뒷받침해줄 서류들과 사유서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담하신후, 미국에서 결혼한 라이센스 (Marriage Certificate), 한국에 신고한 결혼증명서류들 (영어로 번역하여서), 또한 미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 사유서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