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간호사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o**ister8****
조회3,518 공감0 작성일2/8/2014 10:55:15 AM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도 광고를 해야 하나요 ?
변호사 마다 말이 달라서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4 12:32:26 PM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영주권 신청하실때에는 비록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일지라도, 스케줄 A 에 속하므로, 가장 거부율이 높고 시간이 걸리는 노동청 PERM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 합니다. 즉, 구인광고와 L/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동청 검증서(ETA 9089)에 정보를 기입하신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2/8/2014 12:16:50 PM
간호사는 Schedule A로 구인광고는 필요치 않으며 연방노동부의 LC 승인이 필요치 않으나 ETA form을 USCIS에 I-140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