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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의무근무 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j**ryhwan****
조회5,079 공감0 작성일2/7/2014 10:55:28 PM
안녕하세요?

회사 근무중 영주권 신청을 하여 근 6년만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대체로 영주권 취득후 최소 1년은 근무를 하는 것이 뒷탈이 없다는 상담글을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즉 영주권 취득까지 6년을 이미 근무하였는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최소 1년을 동일 회사에 일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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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4 3:07:0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의미는 영주권을 받는다면 스폰서준 회사에서 일정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도 아래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후, 짧은 시간 내에 그 직장을 그만 둔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애초에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 몇년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였어도,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당시의 '의도'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의 취업사실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일찍 떠날수 밖에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회사의 사정상 Lay-Off), 6개월 이전에 스폰서 회사를 그만둘지라도 이민국에 사유를 설명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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