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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입국

지역Korea 아이디h**rych****
조회2,186 공감0 작성일2/7/2014 7:53:57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차일환 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동생 두명, 부모님) 모두 시민권자 들로서
현재 LA 에 거주하고있고 저는 1990 년에 미국을 가서
2002 년도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입국당시 방문으로 가서 I-20로 체류를하다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 한국으로 나왔는데 현재 미국과 무역업
을 희망하고 있고 또 같은업계 지인들도 있습니다.그리고
다시 이민을 희망하고있는데, 일단 미국 방문을 하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략 13~4 년전에 DUI (drunk driving ) 으로
법원 출두를했어야 했는데 출두를하지않고 한국을나왔습니다.
현재 criminal record 상에는 기록이 0 로 나오지만
하도 말들이 많아서 esta 를 신청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또 저는 245 I 조항이 해당되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는지 좋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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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4 12:52:26 P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문제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셨던 사실때문에, 미국 재입국시 체포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을 위반하였을때 체포영장이 CBP 전산망에 계속 펜딩된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미국 연방정부는 당사자가 재입국할 때 전산망이 가동되어 체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만약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990년 부터 2002년까지 살으셨으므로, 이 조건은 성립이 될듯 판단됩니다.

(2)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를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2001년 4월 30일전에 접수시키셨어야 합니다. 이 두번째 조건은 본문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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