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제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셨던 사실때문에, 미국 재입국시 체포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을 위반하였을때 체포영장이 CBP 전산망에 계속 펜딩된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미국 연방정부는 당사자가 재입국할 때 전산망이 가동되어 체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만약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990년 부터 2002년까지 살으셨으므로, 이 조건은 성립이 될듯 판단됩니다.
(2)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를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2001년 4월 30일전에 접수시키셨어야 합니다. 이 두번째 조건은 본문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