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신분에서 불체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조회3,763 공감0 작성일2/7/2014 6:12:24 PM
2006년 12월에 미국에와서 지금까지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여기저기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려고도 했지만
서류가 가능한 회사도 없었습니다.

이번 오바마 구제법안을 봤는데
아직 확정된게 없어서 좀 망설여지기는 하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본다면
차라리 제가 I-20 유지시키지않고
불체자가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해결할 순 있다고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최대한 제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체류기간도 이제 7년이상 되었고
학생비자를 기약없이 연장하는것도 정말 버거운 마음에
글을 쓰네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4 8:33:5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로서 아직 일어날지 미지수인 법안에 의지하셔서, 본인의 신분을 불법체류상태로 전환시키려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합법적인신분이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들 (취업이민, 가족이민)이 남아있으므로, 조금 더 노력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