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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신청중 여행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nk10****
조회2,167 공감0 작성일2/7/2014 1:24:05 PM
안녕하세요. 현제 I-751 서류 uscis 보냈고 그쪽에서 부터 영주권 1년 연장
됐고 따로 finger print 예약 편지가 올거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여행할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지금 영주권은 원래 4월에 끝나는데 이 편지에 1년 다 연장되있다고 써있으니까 편지만 같이 가지고 나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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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4 2:30:20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건데,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I-751을 접수하신 후 서류절차로는 접수증/영수증 통보 한후 지문채취통보가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구가 없을경우에는, 지문채취 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중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6개월 유효한 임시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조건부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임시도장을 받을 필요 없으십니다. I-751 접수증으로 1년간 해외여행이 유효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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