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건데,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I-751을 접수하신 후 서류절차로는 접수증/영수증 통보 한후 지문채취통보가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구가 없을경우에는, 지문채취 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중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6개월 유효한 임시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조건부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임시도장을 받을 필요 없으십니다. I-751 접수증으로 1년간 해외여행이 유효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