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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yelle****
조회3,730 공감0 작성일2/7/2014 11:16:22 AM
저는 소셜 번호는 있습니다. 단. 일을 할수 없는 걸로 소셜 카드에 적어 있지요..
처음으로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cpa 분께서 1099으로 신청 하면 된다고..
택스 아이디 번호는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거라고 해서여..
그래서 제 원 소셜 번호로 해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나 불체자로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겠는지 걱정이 되어서여..
불체자라도 택스 보고를 안하는것보다 하는게 더 좋다고 해서 이리 결정을 했는데..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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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4 11:23:21 AM
한번 받은 소셜번호는 취소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걸리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의 경우 갱신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좀더 정확한 내용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이 편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4 2:45:39 PM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올 이민개혁에는 어떤방식으로 불체자들에 관한 구제안이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하고 환불 받는 것은 미국세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이므로 영주권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P**** 님 답변 답변일 2/7/2014 11:22:58 AM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쉽게 결정하면 안될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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