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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y**eun****
조회1,381 공감0 작성일2/6/2014 2:24: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 사정이 제가 영주권을 받아도 사업을 하는 남편은
당분간 한국에 있어야합니다.
(남편은 영주권 없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지만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만 가진 남편이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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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4 11:43:53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본인이 영주권자이고, 남편분이 영주권자가 아닌 그냥 외국인이며, 본인이 인컴이 없으시다면 "Married Filing Separately"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각자 세금보고 하는것 이므로, 남편분이 미국에 세금을 내셔야 하실 의무는 없게 됩니다. 조금 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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