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고, 취업이민 진행중간에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스폰해주는 고용주를 옮기는 방법이 AC 21 이라는 이민법에 있습니다. 두가지 조건은 (1) I-485을 신청한지 180일이 넘으셨어야 하고, (2) 새직장 또한 처음 진행되던 취업이민과 같은 직종이셔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현재 진행하고 계시던 취업이민을 다른 스폰 고용주로 옮기시는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취업이민 승인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