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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자 와 합의이혼을 할려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753****
조회2,720 공감0 작성일2/12/2014 8:50:36 AM
안녕하세요 저는 임시영주권자이고 아내는 시민권자입니다
아내의 주장이 너무강해 자주 다투곤 합니다
합의이혼을 요구합니다
서로가만나서함께생활한지는 3년이되었고 정식 혼인신고해서 임시영주권 받은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경우 영구 영주권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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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4 9:05:2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구영주권으로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을 할시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면제조항중, 진실한 의도로 결혼하였지만 이후에 이혼으로 결혼이 끝난경우, 배우자의 사인 없이 혼자서도 조건 해지 신청을 하셔서 정식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결혼당시 진실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두분 사이의 자녀,공동명의로 된 서류들, 세금보고, 주변분들의 증언등으로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은 혼자서 조건해지 신청을 하시려면, 이혼이 끝난 상태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 판결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이 일반적으로 6개월의 시간이 걸리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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