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4세 미만 임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
조회1,708 공감0 작성일2/10/2014 8:52:4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와 재혼하면서 12세 아들과 함께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 아들(12세) I-485 비용을 어떻게 내야할까요?
($1,070 or $ 635)
2. 아들의 biometric fee 도 내야 하는지요?

3. 아들의 I-485서류에 저와 재혼남편과의 marriage certificate 서류를 동봉해야 하는지요?

4. 아들의 G-325a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4 9:32: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궈자와 재혼하시면서 영주권 신청하실때, 본인것과 18세 미만 아드님것 각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I-130 과 I-485 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I-485의경우,아드님의 수수료는 Biometric fee 포함하여 $1070 불이 됩니다.

아드님의 I-485 서류에는, 두분의 Marriage Certificate 뿐만이 아니라 (1)A copy of your step-child’s birth certificate issued by civil authorities, (2)A copy of your civil marriage certificate to your step-child’s biological parent, (3) Proof of the legal termination of all previous marriages for you and/or the biological parent (divorce decree, death certificate, annulment decree)들이 필요합니다.

Step-Son인 아드님은 G-325a를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