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하는 경우, 2순위와는 달리 영주권 발행 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이민국에서 체류기간동안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었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민국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서, 미리 송금받은 자료, 학교내 근로 수입 또는 OPT 기간동안 있었던 수입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신다면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이야기하신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후,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시는것또한 본인이 선택하실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춘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