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만료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만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수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 너무 오랜 기간 체류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으로부터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한 경우정도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Sales Tax를 3년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내지 않고 콜렉션으로 넘어간것이 심각한 형사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의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 갱신때, 이민국에서 본인의 신원조회를 범죄와 관련하여 철저히 한 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과거의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의 거절 뿐만아니라 영주권 박탈 및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본인께서 과거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고, Sales Tax를 내지 않고 콜렉션에 넘어간것이 범죄행위로 취급되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