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장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F1(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것은 미대사관에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전제아래 받으시는 것인데, I-140이 접수된다면, 두가지 의사가 충돌되므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F2->F1)을 하신다면, 위의 의사충돌 문제는 없으므로, 안전하게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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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