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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초정해서 영주권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조회1,365 공감0 작성일2/17/2014 8:55:07 PM
남편은 시민권자고 저는 지금임시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아이낳아서 부모님초청하고싶은데
지금엄마라도 영주권신청할수있나요??
소문에는 남편이시민권자라 남편이 할수있다고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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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10:45:17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께서 아이를 낳으셔서, 아이를 통해서 본인의 부모님을 초청하시겟다는 것인지요? 본인께서는 영주권자이신 상태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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