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급행으로 인한 빠른 I-140의 결정은 전체 영주권 신청서 심사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Labor Certificate 과 I-140 이 승인된 상태에서, 아직 I-485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또는 접수한지 180일이 넘지 않은상태로, 직장을 옮기시게 되신다면, 처음부터(LC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날짜는 지키실수 있습니다.만약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넘었다면, AC21이라는 법을 통해서 비슷한 직장인 경우에, 이미 접수한 I-140과 LC를 그대로 옮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