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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관해

지역Korea 아이디y**eun****
조회4,717 공감0 작성일2/16/2014 4:51:09 A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궁금하고 답답한 것에 대해 이 곳을 통해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민권자인 딸을 통해 현재 영주권 발급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내년이면 60세가 되는데
미국에서 영주권자에게 주는 혜택중 노인 아파트 입주권은
영주권을 받은지 몇년이 경과해야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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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4 9:18:33 AM
안녕하세요

노인아파트 입주의 경우, 보통 62세 이상이어야 신청할수 있지만 아파트에 따라 55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각 아파트의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정 수입 (월페어, 소셜 세큐리티, 용돈)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시간이 몇년씩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아파트에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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