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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생증명서 대체서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
조회6,311 공감0 작성일2/15/2014 7:30: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병원이 없어져.. 출생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했는데 이 서류로 대체가 될까요? 아님 기본증명서를 다시 공증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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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4 8:58:42 AM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 와 가족증명서 두가지다 본인의 출생을 증명할 목적으로 준비하셨고, 본인의 출생이 기재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출생이 나와있고 영주권 초청 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나와있다면 괜찮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6/2014 7:22:27 AM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출생일시만 나와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이든 기본증명서이든 상관 없이 둘 다 괜찮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6/2014 7:27:27 AM
질문하신 분이 지금 아이인지, 여자인지, 출가하여 남편의 가족관게증명서에 등재되었는 지 모르므로 정확히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만,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쪽 호적으로 이관된 경우, 여자의 부/모의 인적사항이 안 나타있어서 출생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쨋거나 출생증명서는, 신청자의 부/모/출생지/ 출생년월일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의 명칭이 기본증명서이든 가족관게증명서이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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