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병원이 없어져.. 출생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했는데 이 서류로 대체가 될까요? 아님 기본증명서를 다시 공증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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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6/2014 8:58:42 AM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 와 가족증명서 두가지다 본인의 출생을 증명할 목적으로 준비하셨고, 본인의 출생이 기재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출생이 나와있고 영주권 초청 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나와있다면 괜찮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출생일시만 나와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이든 기본증명서이든 상관 없이 둘 다 괜찮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2/16/2014 7:27:27 AM
질문하신 분이 지금 아이인지, 여자인지, 출가하여 남편의 가족관게증명서에 등재되었는 지 모르므로 정확히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만,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쪽 호적으로 이관된 경우, 여자의 부/모의 인적사항이 안 나타있어서 출생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쨋거나 출생증명서는, 신청자의 부/모/출생지/ 출생년월일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의 명칭이 기본증명서이든 가족관게증명서이든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