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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oh4eve****
조회2,428 공감0 작성일2/14/2014 8:50:58 AM
현재 제의 어머니께서 시민권 미혼 자녀 초청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현재 저는 미국에서 중고대학교 다 다녔으며 거주중입니다.
여자친구가 시민권자여서 결혼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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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4 9:18:45 AM
부모님께서 영주권 초청해 놓으신것과 상관없이 시민권자인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4 11:12:1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어머님께서 시민권 미혼 자녀 초청을 신청해 놓으신 상태이셔도, 별개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시, 6개월 내외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겁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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