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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년퇴직한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 신청시 인컴이 얼마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489****
조회3,686 공감0 작성일2/13/2014 9:16:21 PM
66세의 정년퇴직한 시민권자 남자와 체류기간을 넘긴 여자와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기본 재정보증이 있어야 하는지.인컴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컴이 부족할 경우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지,있어야 한다면 보증인이 가족이어야 하는지...(LA.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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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4 9:51: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실때,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시민궈자 배우자 분이 재정보증을 서시고 싶으시다면, 연방 빈곤선의 125%이상의 소득을 올리셔야 합니다. 소득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2014년 2인 가족 최소 재정보증 가능한 연소득은 $19,662불입니다.

만약 인컴이 부족하실 경우, 다른 분이 Joint 로 재정 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가족이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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