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에서는 요리사를 비숙련공 직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숙련공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우선순위 날짜는 두개 다 동일하게 2012년 9월 1일입니다.
만약 숙련공으로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요리사가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업상 필요성 (Business Necessity)을 증명하셔야지 PERM 진행중 감사를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매출의 경우,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적정임금, 변호사 및 제반 비용은 본인의 상황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