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orking Permit 건 관련 다시 문의 드림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holee042****
조회1,850 공감0 작성일2/13/2014 6:48:18 PM
유용한 조언 정말 감사드림니다.

노동허가 승인없이 ( 받지 못한 상태에서) interview 를 받으셨다가 그곳서
추방명령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판결을 받으셨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와 지난 09/11/2011 에 Las Vegas 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11/15/2013 에 영주권신청 접수후, 지난 12/16/13 에 지문을 찍고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02/27/14 에 Interview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저 또한 노동허가 승인없이 바로 Interview 후, 영주권이 나올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답답만 함니다.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4 9:42:2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는 3개월 내외로 발급되어야 하는데, 인터뷰 전에 본인의 워크퍼밋에 관련하여서, 이민국에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연락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